×
http://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081&page=112

활동소식ㆍ자료

HOME - 소식ㆍ자료 - 활동소식ㆍ자료

활동소식ㆍ자료

[신문스크랩] "5.24조치는 위법한 조치.. 국가 배상 의무 있다" - 통일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6.27

조회수 : 5,796

본문


심재환 "5.24조치는 위법한 조치.. 국가 배상 의무 있다"



2011년 06월 23일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부의 5.24조치 등 경협 제한 조치들은 각종 법률 위반에 따른 위법한 조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법무법인 정평 소속 심재환 변호사는 23일 남북물류포럼이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남북경협 기업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5.24조치 등 정부의 일련의 대북조치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 법률 위반은 물론 행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과 ‘법치국가 원리 내지 법적 안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자의 경우 5.24조치 등으로 ‘각종 지원 중단, 반입.반출 상 제한, 인력 제한, 투자 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 정부의 ‘금강산관광 전면 중단’이라는 과잉조치와 ‘기업의 도산 방지, 영업활동 보장’ 등 ‘보호의무’를 저버렸고, ‘관광재개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륙지역 경협사업자의 경우는 ‘반입반출 금지 조치의 과잉성, 방북 불허에 따른 조업중단’이라는 치명적 피해를 야기했고, 정부가 ‘투자 보장, 정상 영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극단적 조치로만 일관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이들 경협사업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5.24조치, 위헌성 다분”


 


심 변호사는 특히 정부의 5.24조치 등 대북조치들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먼저 “대북제재와 그에 따른 남측 기업의 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헌법상 기본권 문제를 짚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5.24 조치 등은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적이나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5.24조치 등 일련의 조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담화와 통일부 장관의 발표로 이뤄진 부분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최근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남측 재산 정리를 위해 30일까지 방북하라고 통고한데 대해 “설사 북한이 재산을 모두 몰수해 제 3자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해도 무조건 북측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북한에 잘못이 있었지만 한국의 대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