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남북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한다.-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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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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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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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다양한 대북 통로를 지원하면서 진정성 있는 ‘상생과 공영’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정부가 거꾸로만 가고 있다.
통일부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수행을 위해 3월 25일부터 방북하려던 6.15남측위원회 집행간부 두 사람에 대한 방북 불허 조치를 통보하였다. 관련한 두 사람은 이 정부를 포함해서 이미 수차례 정부 승인 아래 방북을 한 바 있는데 갑자기 문제를 삼는 명분이 궁색한 것인지 방북 불허에 따른 마땅한 합리적 설명도 없다.
최근 남북간 긴장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온 키리졸브 군사훈련의 종료 직후인 지난 3월 21일 인도적 지원단체 등은 모두 방북한 바 있다. 개성공단 통행문제도 정상화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유독 민간의 사회문화교류에 장애를 만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 성원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그 본심이 민간통일운동의 최대 결집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흔들고 민간 교류협력사업을 정부의 입맛대로 통제하자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본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존공영을 위해 남북간 당국의 긴장관계를 해소할 다양한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통일부가 기왕의 교류협력 활동마저 차단하고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의심케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특히 이런 흐름이 현인택 장관 취임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세가 어려울수록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가로막고 남북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악역에서 벗어나 스스로 말하는 진정한 상생과 공영 정책을 현실로 증명해주기를 촉구한다.
2009년 3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는 3월 25일~28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2009년에 처음 열리는 공동위원장 회의는 남북해외의 공동위원장이 모여 2009년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당면한 민간 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입니다.
남측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상근 상임대표가 공동위원장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 수행을 위해 이석태 공동대표, 정인성 공동집행위원장(대변인),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이 동행했습니다. 애초 방북하려던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은 정부의 불허조치로 방북하지 못했으며 김태현 공동사무처장은 항의의 뜻으로 방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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