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특별성명]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남북 민간교류를 봉쇄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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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5.24
조회수 :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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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특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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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남북 민간교류를 봉쇄하려는가?
5월 23일 개성으로 예정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불허조치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 회의는 지난 5월 19일 6.15남측위원회가 북과 해외에 제안한 ‘개성 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논의하려던 자리였다.
6.15남측위원회에 보내온 통일부장관 명의의 5월 20일자 공문에 의하면, 이번 공동위원장회의의 불허 이유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정부에 위임된 권력 사용행위의 사유가 이토록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류협력법은 원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교류협력법이 말하는 ‘교류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남북관계 상황’이란 ‘남북교류협력ㆍ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을 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이 법을 모든 민간교류를 봉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만약 통일부가 6.15남측위원회를 남북교류협력의 방해자로 인식하고 이번 공동위원장 접촉을 불허한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05년 정식 출범 이래 줄곧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기여자로서 활동해 왔다. 6.15와 8.15 등 주요 계기들마다 남북교류의 물꼬를 열고 당국간 관계 개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남북 주민들 간의 우호적 정서 함양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조차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넘나드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도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흡수통일로 치달아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론의 지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58%의 여론 속에는 보수층 54%와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층 51%가 포함되어 있음을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자초한 정부가 다시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남북 민간교류의 대표역할을 수행해온 6.15남측위의 접촉을 불허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국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민간의 접촉과 교류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남쪽 민간의 역할은 항상 남쪽 국민의 뜻을 북에 전달하고 그를 통해 북의 진심어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단절시키고 어찌 ‘원칙 있는 남북관계’, 진정한 북한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남측위원회가 제기한 ‘개성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한 남북 사이의 각종 접촉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개성에서의 6.15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민족의 미래는 일시적으로 정부를 맡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법 정신에 맞는 법집행을 국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에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6.15를 남북 민간교류가 만개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민의 길’은 결코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