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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 불허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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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6.04

조회수 : 5,847

본문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민족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 불허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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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개성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이 정부의 불허조치로 인해 또다시 무산되었다. 이번 실무접촉은 개성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 이외에도 여성, 학술, 언론 공동행사 추진을 위해 남측의 6.15여성본부, 언론본부, 학술본부가 함께 할 예정이었다.


 


이번 불허조치는 지난 4월과 5월의 실무접촉과 지난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단회의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 불허 조치이다.


 


통일부는 이번에도 ‘남북교류협력 질서유지 및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허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단회의 불허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통해 통일부의 이같은 태도가 교류협력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교류협력법을 모든 민간교류를 봉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간교류를 조건 없이 허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초법적 일방조치인 ‘5.24 조치’를 근거로 민간교류를 불허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남측위원회가 제기한 ‘개성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한 615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사이의 각종 접촉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 문제는 일시적으로 정부를 맡은 세력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역사적 대업이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6.15를 남북 민간교류가 만개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