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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5.24

조회수 : 6,133

본문


[기자회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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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1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순서]


 


- 인사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


 


- 각계 발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박주선 위원장


성공회 김광준 신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시민평화포럼 이용선 공동대표


 


-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혜숙 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회의 불허 관련 특별성명 발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


 


- 질의 응답


 


[공동선언]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 5.24조치 1주년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가 오늘로 1년을 맞는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된 5.24조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일체의 남북교역․교류의 중단을 선언했으며, 천안함 문제의 UN안보리 이관과 대북군사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북한 압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24조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정당성의 취약에 있다. 이 조치의 전제가 되었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조사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정부 스스로도 이 발표 이후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급한 것이었다. 결국 이 발표는 6.2지방선거를 위해 안보정국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의 안보정국 기도를 냉엄하게 심판하였다. 따라서 안보정국을 위한 정부의 조급한 대응의 일환이었던 5.24조치는 출발부터 정당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5.24조치가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점은 지난 1년의 남북관계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잘 보여준다. 5.24조치로 인해 6.15공동선언 이후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던 한반도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현실로 다가왔고, 군사적 대치가 일반화되었다. 군사훈련의 명목으로 서해에 끌어들인 미국의 항공모함은 중국을 긴장시켰고, 서해는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군사대결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의 일상화로 이어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6.15선언과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향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온 한반도는 5.24조치로 인해 결국 한국전쟁 직후의 정전체제로 되돌아가버린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 신규투자를 불허했고 기존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했다. 당연히 남북 교역기업이 위기에 몰렸고, 특히 임가공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순수경제활동조차도 북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동만 규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남북교역의 중단은 북이 입는 타격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우리 기업에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은 물론 북도 남북교역의 하청관계를 타국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5.24조치는 상호 이익을 외면하고 상호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5.24조치는 남북의 사회문화교류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조차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우호정서는 점점 대결적 적대의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내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속 보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진정성 없는 인도주의는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는 더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당국관계와 달리 어떤 경우에도 민간의 교류마저 차단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면 민간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민간의 교류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극심한 남남갈등은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5.24조치는 법에 의해 견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초법적 일방조치라는 점에서 5.24조치는 유신정권 시절의 악명 높던 ‘긴급조치’와 꼭 닮아 있다.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회에 대한 보고와 승인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초래한 한반도 위기는 국방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31조 2,795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방예산은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날치기 통과되어 마구 쓰이고 있다. 결국 6.2지방선거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안보정국이 여당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동기가 위험스런 5.24조치를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파탄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냉전 상태로 회귀시킨 근본 원인이다. 또한 5.24조치는 민족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함으로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이기도 하다.


남북교역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5.24조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에 의해 보전되어야 하며, 기업 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반 지원은 타 기업과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과 사회문화교류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을 정부는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사안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진정성 있게 대함과 동시에 이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함은 물론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처들은 하나의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5.24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이다.


 


2011년 5월 24일


 


종교계


자승(조계종 총무원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김현(원불교 중앙교구장) 홍창진(신부)


강해윤(원불교 은혜의집) 권오준(한빛감리교회 목사)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신부) 김기택(성천교회 감독) 김대선(원불교 문화사회부장) 김성(강동교회 목사) 김신애(목사) 김영일(목사) 김인경(원불교 제주교구장) 김태현(목사) 김현호(대한성공회 교무원, 신부) 김화종(원불교 수학휴무) 나핵집(열림교회 목사) 도관(흥부암 주지) 묘장(연화사 주지) 박명숙(교우) 박창빈(목사) 박창일(신부) 박창호(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법안(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변진흥(가톨릭대학 겸임교수) 서철(상동교회 목사) 송병구(색동교회 목사) 송용원(원불교 문정교당) 양덕창(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총무위원장) 오광선(원불교 영산사무소) 오정행(원불교 한울안신문) 이길수(기장총회 목사) 이동춘(갈리리교회 목사) 이명남(당진교회 목사) 이삼열(장로) 이선조(원불교 분당지구장) 이승열(총회본부 사회봉사부 목사) 이응원(원불교 구로교당) 임상희(장로) 전병호(군산복음교회 목사) 전용호(감리교 서부연회 목사) 정봉원(원불교 수학휴무) 정상덕(원불교 청소년국장) 정인성(원불교 남북한삶운동본부장) 정지강(대한기독교서회 목사) 정해선(국장) 제정(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성천(원불교 서대전교당) 조헌정(향린교회 목사) 지원(문수사 주지) 지일(마하재활병원장) 진관(불교인권위원장) 진효(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채혜원(에큐메니칼 포럼 목사) 하상덕(원불교 문화사회부) 한기양(울산 새생명교회 목사) 혜경(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시민사회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사용(6.15충남본부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운(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경호(예수살기 남북교류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동순(천도교여성회 부회장) 김동한(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동국대 겸임교수)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6.15 제주본부 공동대표) 김선분(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성복(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수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애영(6.15학술본부 정책위원장, 한신대 교수) 김애주(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김영만(6.15 경남본부 대표)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용우(6.15대전본부 대표) 김용태(전 민예총 회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김정길(6.15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주연(기독여민회 대표) 김창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위원장, 교수노조 위원장) 나정숙(천도교여성회 부회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노영우(6.15충북본부 대표) 류명화(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덕신(6.15서울본부 대표) 박원철(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박자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박점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정숙(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 박정우(6.15대구경북본부 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방용승(6.15전북본부 공동대표) 배용한(6.15경북본부 대표)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변숙현(통일광장) 서재숙(장상수녀연합회 부회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우장균(한국기자협회 회장) 유근숙(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윤기석(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소년(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명신(원불교 교무)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석태(변호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이용선(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장희(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순(대전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대표) 이정이(통일여성회 회장) 이종린(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창복(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창섭(한국PD연합회 회장) 이채언(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 전남대 교수)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학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임문철(6.15제주본부 대표) 임봉재(가톨릭농민회 회장) 임정순(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도상(6.15민족문학인협회 집행위원장, 소설가) 정동익(4월혁명회 상임회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우식(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일용(6.15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 정진우(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휴(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위원장, 경남대 명예교수) 조영희(6.15여성본부 전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지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소영(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최현오(6.15울산본부 대표)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한국염(청암교회 목사) 한기명(6.15대구경북본부 상임고문)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정숙(서울대 교수)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혜성(백련사 회주)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


 


정당


손학규(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갑봉(민주당 대외협력국장) 김성곤(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진(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영춘(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우원식(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우위영(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윤금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성구(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이영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정(국민참여당 전 대표), 이혜선(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장세환(민주당 국회의원) 장원섭(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정성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조배숙(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최은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총 197명


 


[6.15남측위원회 특별성명]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남북 민간교류를 봉쇄하려는가?


 


5월 23일 개성으로 예정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불허조치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 회의는 지난 5월 19일 6.15남측위원회가 북과 해외에 제안한 ‘개성 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논의하려던 자리였다.


 


6.15남측위원회에 보내온 통일부장관 명의의 5월 20일자 공문에 의하면, 이번 공동위원장회의의 불허 이유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정부에 위임된 권력 사용행위의 사유가 이토록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류협력법은 원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교류협력법이 말하는 ‘교류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남북관계 상황’이란 ‘남북교류협력ㆍ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을 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이 법을 모든 민간교류를 봉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만약 통일부가 6.15남측위원회를 남북교류협력의 방해자로 인식하고 이번 공동위원장 접촉을 불허한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05년 정식 출범 이래 줄곧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기여자로서 활동해 왔다. 6.15와 8.15 등 주요 계기들마다 남북교류의 물꼬를 열고 당국간 관계 개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남북 주민들 간의 우호적 정서 함양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조차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넘나드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도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흡수통일로 치달아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론의 지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58%의 여론 속에는 보수층 54%와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층 51%가 포함되어 있음을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자초한 정부가 다시 ‘남북관계 상황’을 이유로 남북 민간교류의 대표역할을 수행해온 6.15남측위의 접촉을 불허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국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민간의 접촉과 교류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남쪽 민간의 역할은 항상 남쪽 국민의 뜻을 북에 전달하고 그를 통해 북의 진심어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단절시키고 어찌 ‘원칙 있는 남북관계’, 진정한 북한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남측위원회가 제기한 ‘개성지역’에서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한 남북 사이의 각종 접촉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올해 개성에서의 6.15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민족의 미래는 일시적으로 정부를 맡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법 정신에 맞는 법집행을 국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에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6.15를 남북 민간교류가 만개하는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민의 길’은 결코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향후 계획]


 


1. 6.15공동선언 발표 11 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행사 추진


- 6월 15일 당일 일정으로 개성에서 남북해외 공동행사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를 추진할 예정


-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를 위해 5월 31일 개성에서 남북간 실무접촉 추진 예정


- 개성 ‘평화통일민족대회’에 참가할 남측 대표단 100명 선정 후(6월 초) 정부에 공동행사계획 접수 및 수용 촉구 노력 전개


 


2.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평화통일한마당 개최


-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맞아 서울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기념행사 개최 예정


- 서울의 경우 6월 12일(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평화통일한마당’ 개최할 예정


 


3. 대북 인도지원 재개를 위한 노력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6.15남측위원회는 ‘대북쌀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 6월 8일~ 17일에 걸쳐 서울을 중심으로 대북 식량지원 호소 캠페인 전개 예정


 


4. 민간교류 중단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


- 6.15남측위 산하에 ‘사법사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이 특위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5.24조치의 초법적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민간교류 문제를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을 다각도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