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한겨레재단, 5.24조치 1년 정책포럼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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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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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에 따라 5.24조치 법적 평가 달라질 것”
6.15남측위.한겨레재단, 5.24조치 1년 정책포럼
2011년 05월 23일 김치관 기자
▲ 5.24조치 1년을 맞아 한겨레평화연구소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남북교류 협력및 한반도 정세:평가와 전망' 심포지엄이 열렸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 인식에 따라 5.24조치의 법적 평가와 구제 여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5.24조치 1년을 맞아 한겨레평화연구소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공동 주관한 정책포럼에서 이오영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의 절차적,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논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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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포험 이사장인 이오영 변호사는 토론에 나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정부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5.24조치는 위법할 수 밖에 없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5.24조치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5.24조치 관련 기업피해 소송이 2건 제기돼 있다”며 “5.24조치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은 현실적이지 않고 절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기업이 위법성과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기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귀책사유 없는 국민과 기업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산권보장과 보상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기업이 5.24조치 이후 북한에 있는 기업 설비와 시설의 보전을 위한 자구 노력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일률적으로 불허 조치하여 피해를 발생, 확대시킨” 경우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남북협력기금 시행령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다. 피해기업 입장 생각해서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사안별로 구제하자”고 제안하고 “5.24조치를 빨리 철회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발표에서 남북경협기업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5.24조치 이후 경협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남한이고 북한의 빈 공간을 오히려 중국이 채워주고 있어 그들은 전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5.24조치로 남북교역업체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다”며 “사업을 못하게 막아놓고 갚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다. 사업은 못하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사업 파트너도 못 만나게 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설비를 보존시킬 수 있도록 다짐도 받아놓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차단하는 초강경 조치로 유연성이 없다”며 “북한에 못 가더라도 제3국에서라도 만나게 해 달라”는 경협기업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전했다.
김 회장은 “5.24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섬유 의복, 다음으로 농수산물이고, 업태로는 위탁가공업체, 지역으로는 평양과 북한 내륙지역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계속 경색된다면 북한의 대중 종속은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우선 5.24조치가 철회되어야 하며, 경협은 정책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를 맡은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지금도 천안함 폭침사건이라 표현한 진영과 천안함 사태로 표현하는 진영 간의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문제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투표로 말해주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5.24조치 이후 남북 교류협력과 북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추원서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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