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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6.15남측위의 '북한주민접촉신고' 간접접촉만 수리,승인기간3개월-통일뉴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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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4.15

조회수 : 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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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6.15남측위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2011년 04월 11일 (월) 김치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이하 6.15남측위)가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수리돼 북측과 팩스 교류가 가능하게 됐다.


11일 통일부 관계자는 “6.15남측위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지난 6일 수리했다”며 “지난 7일부터 팩스 교환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민간단체들이 북한측 인사와 직접 만나거나 팩스 등을 통해 간접 접촉할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통상 1년 단위로 수리해왔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 이후 수리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6.15남측위의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서도 대면 접촉을 제외한 팩스를 통한 간접 접촉만 수리했으며, 승인 기간도 3개월로 한정했다.


6.15남측위 정인성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도 “문제는 사회문화교류가 전체적으로 열려서 남북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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