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간부들에 대한 소환 요구를 철회하라-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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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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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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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간부들에 대한 소환 요구를 철회하라
6월 17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이정이 상임대표와 김영진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대표단과 실무진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
국정원이 보내온 출두요구에 의하면 6.15부산본부가 개최한 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 낭독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가 보내온 연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615공동위원회의가 결성된 이후 각 부문 지역별로 진행되는 행사에 남과 북, 해외는 서로 축전과 연대사를 교환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왔다. 올해에는 전북본부와 대전본부에서 615 9주년에 즈음한 마라톤행사에 북측의 축전을 받고 낭독한 일이 있다. 물론 북, 해외와의 통신은 615남측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615남측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신 모두를 남북교류협렵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 왔다. 이런 정상적 교류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며 소환조치를 취한 국정원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615남측위원회는 국정원의 소환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6월 26일
615남측위원회 대변인 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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