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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북교류협력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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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접촉 신고 거부도 모자라 가중 처벌까지?

민간교류 차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악 중단하라!

 

일시 : 20231127() 오전 11

장소 : 통일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순서

  - 각계 발언

김경민(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오민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변호사)

김명준(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최상구(지구촌동포연대 KIN 대표)

 - 회견문 낭독

정태효(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공동대표),

박종진(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


**보도자료 첨부 확인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관한 6.15남측위원회 의견서 _ 파일로 첨부 

**사진보기 남북교류협력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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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간교류 차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악에 반대한다 


지난 10월 19일 통일부는 공고 제2023-148호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은 ‘교류협력법 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가중 처벌의 내용과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협력사업 신고 조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방북 승인, 반출·반입 승인, 협력사업 승인,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질서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표방해 왔는데,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 전인 8월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신고센터’도 새로이 설치하였고, 이번 법률 개정안 역시 그 연장선 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의 목적은 법령 제 1조에서 담고 있듯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 하는 것에 있지만, 이러한 목적과 달리 정부는 최근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를 거의 모두 거부하여 ‘신고’제인 남북접촉 관련 제도를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민간교류협력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또한 간토학살 100주기 행사 등 재일동포 접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 전 정부하에 진행된 교류협력사업까지 들추어 과태료를 운운하며 경위서 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다. 통일부장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휘둘러 접촉신고를 수리 거부하고, 과태료 처분을 자의적이고 부당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민간교류를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정지도 미비, 일관성을 결여한 집행상 문제를 모두 민간에게 떠넘겨, 민간교류협력를 불법행위로 낙인 찍는 것에 다름아니다. 여기에 더해 가중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물자의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단체들에게 교류협력을 하려거든 과태료를 감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당국의 입맛에 맞게 민간교류,협력의 현장을 통제, 위축시키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은 차단되고,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정비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기존 교류협력 활동을 불법적인 활동으로 사실상 간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세부안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법률 제정 취지에 부응하는 개정이라기 보다, 오히려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악’에 다름아니다. 사회문화교류, 인도협력, 경제협력 단체들을 비롯하여 법조, 종교계, 시민사회가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교류와 협력을 지우고 단절과 대립을 불러오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악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23년 11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