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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터무니 없는 인상합의,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0.07

조회수 : 2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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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인상 합의,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

 

 

지난 104, 12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었다. 한미 양측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분담금 인상률은 2026년에 8.3%,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되 상한선을 5%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이번 협상 인상율이 11차 협정에 비해 낮아졌고, 몇가지 제도적 보완을 이뤘다며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대폭 인상에 합의한 굴욕협상 규탄한다!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무려 17천억 이상 미집행금으로 쌓여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군사건설비 지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담금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미집행금으로 수천억원의 이자를 쌓고 있다는 점도 폭로된 바 있다. 현황이 이렇다면, 미집행금은 환수하고, 앞으로의 방위비 분담금 역시 감축해야 마땅하나, 정부는 이번에도 분담금을 증액하는 굴욕적인 퍼주기협상으로 일관하였다.

 

핵심 문제점 역시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필요한 소요를 판단하여 분담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지불할 분담금 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사용처를 끼워 맞추는 현행 총액형 방식은, 한국이 지출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처를 알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분담금 인상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에서 물가지수 증가율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첫해 인상률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5년간 평균 5%대로 최대한 맞춰준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상률 그 자체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군 역외자산의 정비지원을 폐지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한반도 외부의 역외 자산 정비로 분담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지출했던 비용을 환수하고 향후 분담금에서도 관련 비용만큼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졸속, 퍼주기 협상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 부당한 특별협정 당장 폐기하라!

정부와 미국측은 11차 협정 만료 기간을 2년 가까이 남겨 놓고 12차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협상 5개월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대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협박성 발언과 보도를 이어가며, 졸속협상, 퍼주기 협상을 밀어붙였다. 막대한 미집행금을 쌓아 놓은 채 또다시 터무니 없는 인상을 밀어붙인 이 행태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저자세, 사대매국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애초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에 반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국민 혈세를 미국의 쌈지돈처럼 퍼주는 굴욕협상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당장 폐기하라!

 

국회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제대로 개선을 강제하지 못해 왔다. 빗발치는 비판을 고려하여 지난 11차 특별협정 비준 당시 10개의 부대조건을 달았을 뿐이다. 이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부터 엄중히 따져 묻는 것은 물론, 불법 부당한 특별협정의 비준을 거부하여 재협상을 강제하고, 국민 혈세와 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4107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