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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대료부과 사전통지' - 6.15 남측위 태도변화촉구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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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3.08

조회수 : 10,373

본문

  통일부는 지난 3월 5일 6.15남측위원회의 장대현, 정경란 공동집행위원장, 이승환 정책위원장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2월 9일-10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위원회 실무접촉 참가와 관련한 것으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에도 구하고 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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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는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에서 '의견제출', '모금' 등을 비롯한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