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3]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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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2]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송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6uYYnYyd-bI
자료집 다운받기 : https://i615.net/bbs/download.php?bo_table=activity&wr_id=1253&no=0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언론본부 김철관 공동대표, 이용빈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발제를 맡은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 주변국, 스스로를 모르게 되는 '3맹(무지)'
북은 사람 살 곳이 못된다, 한미동맹은 지고지선이다, 반공이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식의 잘못된 '9혹(미혹)'을
낳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자들 역시 국가보안법에 의해 언론인 스스로의 자기검열,
취재원에 대한 검열, 대북 가짜뉴스의 남발 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발제 토론자들은 공정보도와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인들의 '평화저널리즘' 정립 노력, 국가보안법 개폐, 대북정보 개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6.15남측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 세번째로
<남북관계와 국가보안법>을 10-11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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