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공유] 미국의 불법 도청사건 규탄 및 공동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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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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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 도청사건 규탄 및 공동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오후 1시
- 장소 : 미 대사관앞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
<순서>
- 각계발언
: 조성우(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겨레하나 이사장)
: 이장희(6.15서울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정연진(AOK한국 상임대표)
- 고발장 요지 : 강신하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덕진(시민모임 독립 대표)
: 김현주(6.15 안산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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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 규탄 및 공동고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8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해외 언론은 미국 정보당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고 보도하였다.
11일, 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건들이 2월 28일과 3월 1일자 문서라며 유출된 문건들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공식 시인하였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조직적인 도청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미 국가안보국 요원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이라는 비밀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통화기록과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과 33개국을 도청한 기밀문서가 폭로되었다.
이후에도 위키리크스를 통해 2008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도청, 2010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대화,
EU와 일본 무역통상 관련 장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논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 간 개별 회동을 도청한 내용도 공개되었다.
2021년에도 덴마크 방송을 통해 2012~2014년 NSA가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해저 통신케이블을 이용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고위 인사들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1976년, 1977년 박정희 정권 시절 ‘코리아 게이트’와 연관된 도청사건이 있었고, 2013년 당시에도 도청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자료 유출을 통해 미국이 타국의 실정법을 어긴 채 조직적으로 진행 해 온 불법 도청이 다시 공개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불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누출 문건들에는 3월 1일 국가안보실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포탄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내용이 담겨 있으며,
신호정보를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의 3월 1일자 작성 문서라는 발언에 기초할 때, 사실상 실시간으로 도청 자료가 취합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된 것이다.
미국의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불법 범죄행위이며 주권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엄중 처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도청의 표적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정부 최고위급 외교안보 담당자라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까지
실시간으로 도청하여 관리들의 입장을 추적한 것은,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같은 중차대한 외교 현안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사전에 취득하여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거나, 한국 정부 인사를 감시하려는 목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어떤 경우이던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굴욕적이다. 한국 정부는 ‘악의가 없었을 것이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 도청의 당사자인 미국을 감싸는데 여념이 없다.
2013년 미국의 타국 정상 도청 파문 당시, 독일 총리는 미 대통령에게 직접 강력 항의, 해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미 CIA 베를린 지부장이 교체되었으며,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하였다.
이후 프랑스 대통령과 고위인사 도청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프랑스는 이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때 까지 미-EU 자유무역협정(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번 도청 파문의 경우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굴욕적이다.
김성한, 이문희 도청 직후, 한국 정부가 나토에 탄약 판매를 약속하고, 미국에 포탄 50만발을 대여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심지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자처하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우리의 실정법을 짓밟는 것은 결코 우방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의 훼손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동맹이 아니다.
버젓이 활보하며 불법 도청을 일삼는 미 관련 기관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와 미 육군 501정보여단 등-과 책임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법 도청을 일삼는 미국 정부에 관련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실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 행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공범 선언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공범을 선언하였다면, 시민의 힘으로, 사법부의 힘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우리 316명의 공동고발인은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기에, △ 도청,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과 그 책임자인 미 CIA 한국지부 지부장,
미 육군 501 군사정보여단 여단장 , 미 육군 8군 사령관, △ 도청을 수행한 신원불상의 요원들 △ 주재국에서 미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미 대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25일
고발인
* 기자회견 사진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59
* 보도자료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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