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위헌 확인 결과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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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9.26
조회수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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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위헌 확인 결과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순서
각계 발언
: 이장희(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 오민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변호사)
: 안재영(접경지역 주민, 파주 헤이리 독도문화관 대표)
: 정종성(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 이종철(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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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화) 오후2시30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제3호, 25조 중 24조 1항 3호에 관한 부분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심대히 훼손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4조, 25조에 대북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습니다.
- 이번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관들은 ‘북한이 용인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그 궁극적 의도가 있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 그러나 관련 법조항은 전단의 내용이 아닌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 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직접 나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번 헌재 판결은 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춘 정치적 판결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오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인, 시민사회 대표들이 두루 참석하여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이장희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사실상 두둔하는 결정을 법률가들이 내린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대북전단살포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조성을 깨뜨리고 군사적 긴장을 초래함으로써 우발적 전쟁발발을 막기 위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우발적 군사 충돌시 남북 접경지역 134만 국민 포함 7천만이 겪는 인간적 고통과 피해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판결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사명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직접 방청한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부적절한 방식에 대해 규제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외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접경지역 파주에서 출생하여 살아온 안재영 파주 헤이리 독도문화원 대표는 전단살포로 인한 위기 조장이 민통선 출입과 농사 등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접경지역을 방문한 유엔 인권보고관도 대북전단 살포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입법취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6.15청년학생본부 정종성 상임대표는 오늘 헌재의 국가보안법 합헌 판결을 상기시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재의 모순된 판단을 꼬집었고,
최근 통일부장관이 나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군 시가행진에서 '북한 정권 종식 발언' 언급하는 등
남북대결로 치닫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ㅅ,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는 접경지역중에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달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위험으로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나 헌재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 참가자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적 충돌을 부를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보도자료 : https://bit.ly/3ZuvSQO
* 기자회견 사진 : https://www.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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