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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1.20

조회수 : 37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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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18일 오전 국가정보원이 약 700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노조 간부 한 사람을 수색하기 위해 막대한 병력으로 건물을 에워싸는 것도 모자라 크레인과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하였다. 고작 책상 하나를 수색하기 위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벌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제주와 창원, 전북 등지에서 ‘간첩단 사건’을 일으키며 수사를 확대해오고 있었다. 당시 수사 대상자 중에는 말기 암환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저지르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구속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집권 초부터 지지율 하락을 거듭해온 윤석열 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해 공안탄압과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었음을 보여준다. 빨갱이, 간첩 낙인을 무기삼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폭압정치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헌 소송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심판을 준비해 왔다. 한참 뒤늦은 것이긴 하지만 민주인권,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비로소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통치수단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인식은 남북관계 악화와 전쟁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인권은 물론, 안보와 생명까지 정권유지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가.


국민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압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폭압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에 나서라. 기나긴 적대를 끝내고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2023년 1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