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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9.07

조회수 : 1,875

첨부파일 : 230907-교류협력법기자회견.hwp 내려받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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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시민사회는 공동으로 9월 7일(목)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민간교류 차단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남북교류협력법 1조에 담긴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법 악용하여 민간통일운동 탄압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냉전색깔론 휘두르며 민간교류협력 차단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

“냉전색깔론 휘두르며 교류협력 차단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통일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 순서 (사회. 최은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모두발언 :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 발언

: 김종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목사)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 김명준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영화감독)

: 안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회견문 낭독

: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정태효(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목사)


* 보도자료(파일첨부/ 첨부링크 확인)

https://bit.ly/3sNMOVT


* 기자회견 사진보기

https://www.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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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 <교류협력><평화>, <통일> 등 조직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고 있다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등을 주장해 온 극우 뉴라이트 출신의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정권 붕괴, 남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제불허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과 질서확립이라는 명목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훈령, 법률 개정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외 동포 접촉에 대한 차단과 불허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4,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측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이 총련 소속이었다면서 사전접촉 신고 대상으로 주장

6.15남측위원회의 사후접촉신고를 반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접촉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는 접촉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알 수도 없고, 총련측과 의견을 주고 받을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한 최초의 사례이다.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통일부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조선학교 방문 조차도 신고를 요구하고, 정작 신고서를 내면 수리 거부를 일삼고 있으며

사전에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만남이 있은 후 사후 신고를 하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압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남북교류협력법 30조는 국적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백번 양보하여 현행법으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대단히 엄정하고 신중해야 마땅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과의 교류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8월 북측 조선직총에서 보내온 연대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사안을 1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과태료 처벌을 운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 해외 동포들과 학술, 인도적 지원, 종교행사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를 위한 서신교환 관련 접촉 신고 역시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것 뿐이다.

남북의 상호 방문과 물자 지원이 아닌 단순 접촉의 경우 신고를 기본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접촉 조차 철저히 승인제로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정부까지 합세하여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맞아 추모비가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의 추도식 참석을 두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운운하는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다

간토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사회와 동포들이 함께 연 추도식 참석마저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지금의 작태,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반국가행위로 까지 매도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저들이 법률을 어떻게 휘두르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어떻게 민족적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 1조에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의 행태는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과 처벌로 점철되어 있다

원칙과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통일부 훈령, 남북교류협력법까지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고이미 지난 817일부터는 통일부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 접수를 받아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적 사찰과 법적 처벌을 협박하며 민간교류협력에 관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힘에 의한 평화기조하에 북 정권 붕괴를 꾀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용 냉전색깔론까지 동원하여 민간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류와 협력은 곧 평화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당국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통해 당국 간의 소통 통로를 만들어 냈던 지난 시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교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 남북교류협력법 악용하여 민간통일운동 탄압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냉전색깔론 휘두르며 민간교류협력 차단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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