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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규약 [개정 전문]

  • 제정 2006년 2월 15일
  • 개정 2007년 3월 05일
  • 개정 2008년 2월 21일
  • 개정 2011년 3월 22일
  • 개정 2013년 3월 15일
  • 개정 2019년 2월 22일
  • 개정 2023년 1월 18일

제 1조 성격과 목적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제2조 운영 원칙

  • 6.15남측위원회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 6.15남측위원회는 조직운영에서 여성30%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조직

① 공동대표회의
  •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 공동대표회의는 6.15남측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을 토의 결정한다.
  • 공동대표회의에서는 상임대표, 명예대표, 운영위원, 공동대표,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다.
  • 공동대표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1/5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공동대표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 6.15남측위원회는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된 4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운영위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대표회의
  • 상임대표회의는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된 상임대표로 구성한다.
  • 상임대표회의는 공동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남측위원회 일상적인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상임대표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해당 단체의 대표나 집행책임자에게 출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
  • 6.15남측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상임대표회의를 보좌하며, 상급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책임진다.
  •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며, 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 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집행위원, 부문계층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광역시도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그 외 상임대표,운영위원단체의 집행책임자, 분야별위원회의 집행책임자, 대변인실의 집행위원, 사무처장단 등으로 구성한다.
  • 공동대표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집행책임자를 집행위원회의 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상임집행위원회
  • 6.15남측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 상임집행위원회는 상임대표회의를 보좌하며, 상급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일상적 집행을 책임진다.
  • 상임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상임집행위원장을 두며,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 상임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특별위원장, 분야별위원장, 대변인,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원

① 상임대표와 명예대표, 상임대표의장
  • 6.15남측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상임대표와 약간 명의 명예대표를 둔다.
  • 상임대표의장은 상임대표간의 호선을 통해 결정한다.
  • 상임대표의장은 대외적으로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며, 6.15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상임대표의장은 필요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 지도위원
  • 6.15남측위원회는 고문과 상임고문과 지도위원을 두며 상임대표회의에서 위촉한다.
  • 고문단과 지도위원단은 회의을 통해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고문단과 지도위원단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의장으로서, 고문단장과 지도위원단장을 둔다.
  • 고문단장과 지도위원단장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
  • 6.15남측위원회는 업무와 재정을 감독할 2 -3인의 감사를 둔다.

제5조 부문계층별, 지역별 본부

① 부문계층별 본부
  • 6.15남측위원회는 부문계층별 본부를 둘 수 있다.
  •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부문계층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문계층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광역시도별 본부
  • 6.15남측위원회는 광역시도별 본부를 둘 수 있다.
  •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광역시도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광역시도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6.15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6조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분야별위원회, 대변인

① 정책위원회
  • 6.15남측위원회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약간 명의 상임정책위원과 정책위원을 둘 수 있다.
  • 정책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반 정책적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토론회와 포럼 등 각종 형식의 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 정책위원회의 장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 6.15남측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특별위원회의 장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
  • 6.15남측위원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총무, 조직, 지역, 홍보, 국제연대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야별위원회의 장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④ 대변인
  • 6.15남측위원회는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 대변인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조 사무처

  • 6.15남측위원회는 집행 상의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둔다.
  • 사무처장과 협동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장이 임명한다.
  • 사무처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대표단 구성

  •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은 상임대표회의에서 정한다.
  •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 파견될 대표단은 상임대표의장이 정한다.

제9조 재정

  • 6.15남측위원회의 재정은 소속단체 및 인사들의 회비와 후원금, 행사참가비,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 6.15남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 1회 감사를 통해 재정을 감독한다.

제10조 부설기관

  • 6.15남측위원회 재정마련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사)남북공동선언실현평화디딤돌>을 설립한다.
  • <(사)남북공동선언실현평화디딤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규약

  •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 6.15남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경과규정
  • 이 규약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의 기산점은 6.15남측위원회 창립총회일인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이 규약에 의해 추가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이 규약 성립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 만료시 같이 만료한다.(2006년 2월 15일)
부 칙 (2013.3.15)
  • 이 규약은 공동대표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된다.